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해 친고제를 패지하고 지적개산권 보호기간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친고제란 저자권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받는 것이였는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6개월 안에 불법복제된 프로그램 가격이 총 100만원을 넘길경우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지적재산권은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 장도 복제로 인정하되

* 통신업체의 데이터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 컴퓨터 유지보수를 위해 구동하는 경우
* 프로그램을 사용할때 필수적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위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한마디로 예기하면 업체 또는 개인이 일시적 수리를 위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처벌 대상이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나오는 동영상, mp3 배경음악등은 예외로 한다. 물론 브라우져서 볼때만..

이법안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중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Posted by 컴퓨터 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