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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설명 및 자동차보험 과 운전자보험 비교

컴퓨터 고수 2007. 9. 9. 11:36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인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혼동하거나 혹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만 불필요한 가입을 방지할 수 있고, 가입을 하더라도 과잉보장이나 중복보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발생시 입게되는 손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입니다. (물론 자동차 소유자가 곧 운전자 본인이라면 두 가지 보험이 모두 필요합니다.)


흔히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보험만 가입하고 있으면 모든 손해를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미흡하거나 혹은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손해가 있을 뿐더러 특히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중대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매우 큰 비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때 운전자보험은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주로 보상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의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금
     * 상해의료비
     * 벌금
     * 방어비용 (변호사 고용비)
     * 형사합의지원금
     * 기타 보상금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좀더 비교해달라고 하신분이 계서서 차이를 설명합니다.

◎ 자동차보험
   보험기간 : 1년
   납입방법 : 일시납,2~6회납
   자동차 사고로 타인 상해시 : 대인I, 대인II로 상대방 보상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재물 피해시 : 대물보상으로 보험가입한도액까지 보상
   자동차 사고로 본인 상해시 : 사망시 최고 1500만원, 부상시 일부지급, 후유장애시 최고 1500만원 (모두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
   형사책임 : 없음(제공안함)
   부가서비스 : 긴급출동서비스(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시 환급 : 지급안함 (소멸성 보험)

◎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 1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본인이 선택가능)
   납입방법 : 월납, 3개월, 6개월, 1년납
   자동차 사고로 타인 상해시 : 없음(제공안함)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 재물 피해시 : 없음(제공안함)
   자동차 사고로 본인 상해시 : 사망시 약정금액, 부상시 치료비 지급, 후유장애시 액정금액 (모두 과실에 상관없이)
   형사책임 : 약정에 따라 벌금, 형사합의지원금,변호사 비용지급
   부가서비스 : 입원시 임시생활비,면허정지,취소,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긴급견인비용,교통사고처리비용 등등..
   만기시 환급 : 지급 (저축성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