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법
『 불과 5년 전만해도 카드 사용이 적은 이들에게 카드 포인트는 무용지물이었다.

기껏해야 적립률이 사용액의 0.1%에 불과해 적립되는 포인트도 많지 않았던 데다 5,000점 이상이 되야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모아둔 포인트를 사용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때문에 점수대별로 교환할 수 있는 사은품이나 카드사가 운영하는 포인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고작이었는데 상품 구성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인트 사용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1~2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경제활동인구 1인당 보유 카드수가 3~4장이 되면서 카드사들은 신규고객 유치 보다 기존 고객의 카드 사용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기 시작했다.

카드 가맹점이 늘어나고 포인트 활용법을 홍보하는 신용카드 광고가 부쩍 늘어난 것도 이 때부터다.

카드사들의 포인트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바뀐 점도 많다. 예전에는 적립 가맹점 중 일부점에서만 포인트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적립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포인트를 연회비나 기부금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처도 대폭 늘렸다. 이미 1포인트부터 사용이 가능한 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비롯, 비씨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가 올해 안에 1포인트만 있어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고 있는 추세다.

포인트 사용이 쉬워지자 포인트 소진율도 높아지고 있다. 각 사별로 소진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상당수의 카드사가 80~90% 이상의 포인트 소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적립금 100원 중 80~90원은 쓰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2007년 상반기 신용카드사의 가용 포인트 7,000억원 중 버려지는 포인트가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는 아직도 포인트 제도가 일부의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반증이다.

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거나, 자신의 가용포인트 소멸기한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이번주 리빙앤조이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아봤다.

우선 대부분 신용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그리고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배달된 신용카드 명세서를 펼쳐보자. 당신의 포인트는 몇 점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먼저 확인하라.

그러면 다음은 포인트를 어떻게 써야 할지 궁리해 볼 차례다. 』

● '1점=1원' 현금이나 마찬가지포인트 적립률 0.1~3% 사이특화카드는 최고 10%까지도연체땐 未적립… 결제일 잘지켜야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결제 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다. 하지만 결제액이 같아도 쌓이는 포인트는 사람마다 천차만별. 그 이유는 카드종류별로, 또 가맹점별로 포인트 적립률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되도록 많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지갑 속 신용카드 중 어떤 카드를 주 사용 카드로 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 포인트 적립률은 보통 0.1~3% 사이. 포인트 특화카드의 경우 10%까지 적립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카드 선택부터 신중히

모든 카드사들은 가맹점에 따라 포인트 적립률을 달리 하고 있다. 포인트 적립율이 0.1%인 카드라 하더라도 특정 가맹점에서는 0.5%~1.0%, 많게는 5%까지 적립금을 포인트로 쌓아 주기도 한다.

이 때문에 주 사용카드를 정할 때는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업체의 포인트 적립률이 얼마나 높은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가맹점의 업종에 따라 포인트 적립률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 사용카드가 쇼핑, 여행, 레저 중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자신의 소비성향에 맞게 고를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할인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포인트를 많이 쌓아 자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가족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부 간에 다른 종류의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두 가지 카드가 제공하는 할인혜택을 함께 누리는 한 편, 두 사람이 함께 포인트를 모을 수 있어 최저사용가능포인트에 쉽게 도달해 포인트 사용이 쉬워진다. 일부 신용카드사는 가족카드에 대해 더 높은 포인트 적립률을 제공하기도 한다.

■연체는 금물

포인트는 카드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발생하지만 적립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결제일이다. 포인트 적립율이 1%인 카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10만원을 결제하면 1천점의 포인트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적립예상 포인트일 뿐이다.

포인트 적립이 확정되는 것은 당월 카드대금을 결제일까지 납부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달 청구 금액의 일부라도 결제가 안 된다면 당월 적립예상 포인트를 아예 받을 수 없다. 카드사별로 또는 포인트의 종류에 따라 예외적으로 결제일 이후에 연체를 갚는 시점에 예정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더 많으므로 포인트테크에 신경 쓰는 소비자라면 결제일을 꼼꼼하게 챙기자.

또 결제일 만큼 중요한 것이 포인트 적립 시점이다. 카드사들은 대금결제일 혹은 대금결제일이 속한 주의 토요일에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적립일보다는 적립월. 적립월을 기준으로 60개월을 계산해 포인트 사용기한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모든 카드사들은 포인트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1~3개월간 카드 대금 청구서를 통해 포인트 사용기한을 공지하므로 청구서를 참고하면 된다.

■적립률이 높아지는 날에 써라

포인트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월중 특정 날짜를 포인트 이벤트 데이로 지정, 평소보다 높은 적립률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카드사가 공지한 이벤트일에 카드를 사용할 경우 적립률은 평소의 10~30배며 할인율도 높아지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급히 구입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또 목돈을 지출하는 경우라면 포인트 적립률이 높아지는 날에 카드를 사용해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포인트 적립만을 염두에 두고 적립 이벤트 날마다 평소보다 카드 사용액을 늘릴 필요는 없다. 포인트는 어디까지나 카드 사용에 따르는 혜택일 뿐 포인트 적립에 연연하다가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져 카드 대금 납부도 어려워지는 수가 있다.

포인트 적립률을 높이는 데는 포인트 특화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대 M카드, 롯데 포인트 플러스카드 등 포인트 특화카드들은 보통 0.1~3%의 적립률을 제공하는 일반 카드와 달리 0.5~10% 가량의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줘 포인트테크에 신경 쓰는 이들에게 알맞다.

● 이용계획 없으면 '숫자에 불과' 적립시점 기준 5년 동안 유효상품권·기프트카드로 교환 가능기부금 등 대체땐 연말정산 혜택도

대부분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시점을 기준으로 5년 동안만 유효하다.

가용포인트가 3,000~5,000포인트 이상일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에 제한을 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모아놓은 포인트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카드 포인트는 선입 선출의 원칙에 따라 적립 달을 기준으로 5년 경과시점부터 월별로 소멸된다. 예를 들어 2003년 1월에 쌓아 놓고 2007년 12월까지 사용하지 않는 다면, 2008년 1월에는 2003년 1월 적립 포인트가 없어진다. 소멸기한을 챙기지 않으면 아껴둔 포인트를 써보지도 못하고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다.

한 설문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74%.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카드 포인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카드 포인트의 화폐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카드 포인트가 고객들의 카드 사용액을 늘리려는 카드사들의 전략이라고만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포인트 제도에 대해 달리 생각하면 고객들의 카드 사용에 대한 카드사의 보답으로도 볼 수 있다. 포인트를 현금 대신 사용하면 더 큰 할인효과를 볼 수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

최근 더욱 다양해진 포인트 사용처를 꼼꼼히 따져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소진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사용처 잘 고르면 할인효과 커

수 만개에 달하는 포인트 사용처 중 일부는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결제액의 상당 비율을 재적립 해줘 더 큰 할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등은 제휴 가맹점에서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데 이때 차감된 포인트의 30~50%를 다시 적립해주는 ‘페이백(Paybac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의 페이백 서비스를 받는다고 치자. 2만원 이상의 적립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회원이 외식으로 10만원의 카드 결제를 할 경우 포인트 차감을 요구하면 10만원의 결제 금액 중 2만원은 바로 포인트로 차감되고 8만원만 결제하면 된다. 그리고 이때 차감된 2만원 포인트 중 50%인 1만 포인트는 다음날 바로 재적립되는 식이다.

이밖에도 각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포인트 쇼핑몰도 일반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상품구성이 다양해진 데다 롯데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일반 쇼핑몰과 통합 운영해 상품구성에서는 차이가 없다. 또 포인트 쇼핑 이용자들을 위한 정기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으니 당장 포인트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바로 쓰기 싫다면 상품권으로

당장 코앞에 포인트 사용기한이 다가왔는데 당장 포인트를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상품권, 기프트 카드로 바꿔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는 일정 포인트(보통 1만~5만 포인트) 이상 적립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상품권, 기프트카드, 주유상품권 등으?교환해준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카드사의 고객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가 적어 마땅히 사용할 곳이 없는 경우 가족포인트로 합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8~9월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신용카드사가 1포인트부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을 수정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도 상당수의 카드사가 최저 사용가능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 경우 포인트는 일정 점수 이상 포인트가 누적됐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흩어진 포인트를 한데 모은다면 포인트를 그냥 날려버리지 않아 좋다.

가족합산 신청을 하려면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를 가지고 가까운 카드센터(멤버스 센터)로 가면 된다.

합산을 해도 최저사용가능포인트를 채우지 못 한다면 sms문자통보 서비스 사용료나 연회비 결제에 사용하는 것도 좋다. 다른 사용처에는 3,000~5,000포인트 가량의 최저 가용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문자서비스 이용료나 연회비 결제에는 사용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연말 기부금도 포인트로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면 연말 기부금으로 포인트를 소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 신용카드사들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물론 정치자금까지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인트 기부지만 연말공제혜택도 주어져 현금기부와 다를 바 없다.

비씨카드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포인트 기부’ 코너를 마련, 고객들이 자신의 포인트를 조회한 후 희망하는 만큼 포인트를 공인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부하기 전에 본인이 기부하고자 하는 단체를 지정할 수 도 있다.

신한카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포인트 정치자금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포인트로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 사이트를 통해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후원회 중 자신이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다.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 후원도 가능하다.

기부 포인트는 해당 후원회에서 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 시 10만원 이하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osted by 컴퓨터 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