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설명하는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10대 유형의 운전자" 입니다.


1. 어떤 이유이든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




2. 불법유턴은 절대로 해서는 안돼며 시야가 나쁘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 유턴 위험장소에서의 유턴 시 주의

불법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3. 주택가 또는 상점가의 일방통행도로나 진입 제한?금지도로 등에서 불법 차량 운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4.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을 경우 맞은편 차선의 차량 운행 상황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5.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뺑소니 사고 누명을 쓰지 않도록 주의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6. 운전자들은 늦은 밤 시간대에 술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에 가까이 서있거나 골목길을 걷고 있는 보행자를 주의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7.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후미차량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할 필요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편취




8. 교차로 및 횡단보도 근처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량을 주의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

※ 특히 주택/상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급브레이크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





9. 좁은 골목길 등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갑작스런 자전거 등의 출현에 주의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10. 고가의 외제차량과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Posted by 컴퓨터 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