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정부로부터 한달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 사후 심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비는 4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원, 2인가구는 42만원, 1인가구는 25만원으로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최고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에는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요비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 했을때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요청은 본인 또는 이웃등이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면 된다. (24시간/ 365일 가동중)


지원요청이 접수되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현장조사를 쳐 생계및 의료, 주거서비스등을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이후에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Posted by 컴퓨터 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