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을 비교하자

자동차 보험도 상품 종류가 많다 보니 정작 내게 필요한 보험 상품을 고르는 일도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 )나 각종 보험 상품 비교 사이트가 유용하다. 자동차의 종류·성별 등을 입력하면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잘만 찾으면 비슷한 보장을 하면서 보험료가 10~20% 싼 상품을 찾을 수 있다. 다만 회사마다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2. 사고가 나면 차량번호를 꼭 적어두자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K씨는 매우 황당한 경험을 하였다. 급히 손님을 태우러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하였다. 매우 급하고 큰 사고는 아니어서 나중에 연락하기로 하고 명함만 교환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연락하니 명함에 적힌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더 이상 가해자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

가벼운 사고가 난 경우 흔히 명함을 주고받는데, 반드시 차량번호를 확인해 둬야 한다.

3. 뺑소니차에 받혔다. 내 보험사에 전화했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가해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거나 그대로 뺑소니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가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장금액이 적다. 이때는 본인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해 두었으면 최고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을 잘 몰라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4.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차만 부서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사고 당사자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가끔 피해자가 별로 다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나중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뺑소니로 신고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피해자 간에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5. 50만원 이하는 보험처리 않는 게 유리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통상 50만원 이하의 물적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30만~50만원까지의 물적 사고(대물사고, 자기 차량 파손사고)는 3년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30만원 이하의 사고는 1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못 받는다.

6.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신고 안 해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서울 목동에 사는 A씨는 피해자인데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았다. 물론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손해배상도 하지 않고 보험 처리도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가해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버티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비록 자동차 보험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이지만, 자동차 보험의 배상책임(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피해자 직접 청구권)를 두고 있다.

7. 고향 가기 전에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을 이용하라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는 길. 장거리 운전이다 보니 다른 사람과 교대로 핸들을 잡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에 대비하여 휴가기간에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단기 운전자 확대 보상 특별약관)하는 상품에 가입해야만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일주일 가입을 기준으로 보험료는 1만5000원에서 2만원 선이다.

Posted by 컴퓨터 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