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려고 하십니까? 또는 부동산을 살려고 사십니까?
그럼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물론 부동산중개소도 이를 요구 합니다.
◎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 팔려는 사람
1.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음)
2.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3. 주민등록초본 1통
4. 신분증
5. 인감도장
6. 양도신고확인서 1통 (양도신고 대상자일 경우)
7. 위임장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 매수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 살려는 사람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신분증
4.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일 경우)
5. 토지거래허가필증 (허가구역 내)
6. 주택채권 매입필증
7.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그럼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물론 부동산중개소도 이를 요구 합니다.
◎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 팔려는 사람
1.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확인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음)
2.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3. 주민등록초본 1통
4. 신분증
5. 인감도장
6. 양도신고확인서 1통 (양도신고 대상자일 경우)
7. 위임장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 매수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 살려는 사람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신분증
4.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일 경우)
5. 토지거래허가필증 (허가구역 내)
6. 주택채권 매입필증
7.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